선고일자: 1994.08.12

민사판례

공사 도중 계약이 해지되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을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공사 중단 시 기성고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물 외부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원고는 공정률 약 55% 시점에 발주자(피고)로부터 석재 색상 문제로 공사 중단 및 기성고 대금 포기 요구를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기성고 대금에 대한 언급 없이 앞으로의 공사만 포기하기로 하고 공사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피고는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단순히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발주자가 기성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대금 지급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공사포기서 제출 및 공사 중단 사실만으로는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철거 시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 완성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 및 신의칙에 따라 발주자는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668조: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급인의 해제 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피고가 모두 철거하고 새로 시공했기 때문에, 원고의 기성고가 피고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자의 내용과 정도, 보완 가능성, 철거의 적정성 등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도급인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때에는 그 해제권은 없다.
  • 민법 제668조 (미완성인 도급의 효과) 도급인은 수급인이 완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도급인의 해제 또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1986.9.9. 선고 85다카1715 판결
  •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다30160 판결
  •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5080 판결

결론

공사 중단 시 기성고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단순히 공사 중단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성고 대금 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었는지, 이미 시공된 부분이 발주자에게 이익이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시 기성고 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관련 법리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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