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6

일반행정판례

85㎡ 넘고 100㎡ 이하 단독주택, 법 바뀌었다고 무조건 합법 아닙니다!

단독주택 짓는 규정이 바뀌면서, 예전엔 허가받아야 했던 작은 집들이 이제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럼 예전에 허가 없이 지어진 집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합법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4830 판결)이 있었는데요, 85㎡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단독주택을 무허가로 지었다가, 법이 바뀌어서 신고 대상이 되었더라도 그 자체로 합법이 되는 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예전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85㎡ 이하 단독주택은 신고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 100㎡ 이하까지 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었죠. 그러자 "예전에 85㎡ 넘어서 불법이었던 집들이 이제는 합법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건축법(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바뀐 법 시행령 부칙(제1조, 제2조)에는 법 시행 이전에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했거나 신고한 건축물은 이전 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법이 바뀌기 에 이미 불법으로 지어진 85㎡ 초과 100㎡ 이하 주택은, 새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신고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의 불법 행위가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건축 관련 법규가 바뀔 때마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 구 건축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호 (개정된 시행령)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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