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내 집 마련의 꿈, 단독주택! 로망을 실현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건축법 관련 필수 지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튼튼하고 안전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나만의 집을 짓기 위한 첫걸음,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1. 튼튼한 집의 기본, 구조 안전 확인!
집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겠죠? 무게, 눈, 바람, 지진 등 다양한 외부 힘에도 끄떡없도록 안전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1항)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8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계산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8조제4항,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건축법 제110조제9호)
2. 비상시 대비는 필수! 피난 및 소화 통로 확보
화재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통로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주 출입구, 지상으로 연결되는 피난계단에서 도로나 공지(공원, 광장 등)까지 이어지는 통로는 최소 0.9m 이상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3. 사생활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이웃집과 너무 가까워 사생활 침해가 걱정된다면? 이웃집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할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라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5조)
4. 습기로부터 집을 보호하는 방습 조치
집의 가장 아랫부분인 최하층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의 바닥은 지표면으로부터 45cm 이상 높여야 습기로부터 안전합니다. 단, 콘크리트 바닥 등 방습 조치를 한다면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2조제1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제1항)
5. 안전하고 편리한 계단 설치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경사도는 1:8 이하여야 하며, 미끄럼 방지 재료로 마감하고, 너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5항)
6.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방화구획
연면적 1,000㎡ 이상이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지만, 단독주택은 예외 또는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7. 밝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채광 및 환기
단독주택 거실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바닥면적의 1/10 이상 설치해야 하며, 환기를 위한 창문 등도 바닥면적의 1/20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단, 충분한 조명 설비나 기계환기장치 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49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8. 다가구주택, 소음 및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다가구주택의 경우 각 가구 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설치하고, 지붕 또는 위층 바닥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소음 방지를 위해 바닥은 경량 및 중량 충격음 차단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법 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
9. 화재에 강한 내화구조
다중/다가구주택(400㎡ 이상)이나 3층 이상 건축물(단독주택 제외)은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0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10. 대규모 건축물, 방화벽으로 안전하게!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해야 하지만,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건축물과 단독주택(다중/다가구 제외)은 예외입니다. (건축법 제50조제2항,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1. 방화지구 내 건축물, 더욱 꼼꼼하게!
방화지구에서는 연면적 30㎡ 미만 단층 부속건축물의 경우, 지붕, 외벽, 처마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라면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축법 제51조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58조제1호)
집짓기,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꿈꿔왔던 나만의 집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으로 행복한 보금자리 마련하세요!
생활법률
단독주택 건축 시 구조 안전, 피난, 사생활 보호, 방습, 계단, 방화구획, 채광/환기, 소방관 진입창, 경계벽/바닥, 내화구조, 방화벽, 방화지구 관련 건축법 규정을 준수해야 안전하고 쾌적한 집을 지을 수 있다.
생활법률
건축법의 핵심은 대지 안전(높이, 습지, 배수, 옹벽), 조경, 공개공지 확보, 도로와의 관계(접도, 건축선), 건축물 구조 내력 및 피난시설(직통계단, 난간, 비상문, 헬리포트, 피난안전구역) 등이다.
생활법률
내 집 짓기의 모든 단계(사전 준비, 건축 절차, 완료 후 절차, 유지 관리)별 관련 법령(건축법, 국토계획법, 민법 등)을 정리하여, 집짓기 과정에 필요한 법적 정보를 제공한다.
생활법률
집짓기 전, 착공부터 완공 후 관리까지 토지이용, 건축, 환경, 안전, 세금 등 다양한 법률(국토계획법, 건축물관리법, 민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단독주택 종류(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집짓기 행위(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