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집이 좁아서 넓히고 싶거나, 오래되어 낡은 집을 새롭게 고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증축이나 대수선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면 안 돼요!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증축과 대수선 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택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대수선·용도변경(변경)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는 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착공신고 전까지 서류 제출 가능)
허가권자는 한국건축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법 제11조 제4항), 허가 후 허가서를 발급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도시지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도시지역 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일정 규모 이하의 증축/대수선은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증축/대수선 허가와 유사하며, 설계도서의 범위 등이 조금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참고하세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신고 후 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내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 건축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확인하세요.
국토 관리, 국방, 국가유산 보전, 환경보전, 국민경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한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이처럼 증축/대수선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문제없이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축 시 규모와 종류에 따라 허가(대규모 건축) 또는 신고(소규모 건축)가 필요하며, 각 절차와 필요서류, 위반 시 벌칙, 효력, 변경 절차 등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집의 주요 구조(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를 변경하는 리모델링은 대수선에 해당하며, 수선·증설·해체·변경 등 작업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는 건축 종류(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와 규모에 따라 허가, 신고, 사전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각 절차에는 필요 서류, 처리 기간, 수수료, 의제되는 인허가, 위반 시 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다.
생활법률
주택 증축·대수선 전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나 지자체 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무허가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훼손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전 관련 법규 확인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주택법상 주택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건물과 토지로,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과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및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면적, 층수, 세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