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건축법상 신고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혹시 개발제한구역에 집을 짓는 것이 일반 지역보다 간단하다고 생각하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죠. 따라서 이곳에서 건축 행위를 하려면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만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지만(건축법 제9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고만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특별조치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건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주택 신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건축법 제9조 제1항이 적용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지겠죠.
대법원은 이러한 구 특별조치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은 건축법 제9조 제1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안에 집을 짓고 싶다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이번 판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얼마나 엄격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땅의 지목이 '대지'여야 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옛날 주택이 있는 땅이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현재 땅을 대지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주택 신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옛날 주택이 있던 땅이라면 그 주택이 있던 부분에만 새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농지법 시행령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업인 주택 건축을 허가 사항으로 정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생활법률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에서는 기존 주택 존재 여부, 농업인 여부, 취락지구 지정 여부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신축이 가능하며, 각 구역별 건축 규모/용도 제한 및 위반 시 제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담당 기관에 확인 필수.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옛날 군인 관사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다른 곳으로 옮겨 짓는 '이축'을 제한하는 법은 헌법에 어반하지 않는다. 이축은 특정 지역으로만 허용되며,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의 이축 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에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옮겨 지을 건물이 법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