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겪은 황당한 일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A회사 주식 12,000주를 갑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8년 동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의개서란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회사의 주주명부에 그 내용을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 "이제 이 주식 주인은 나야!"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죠.
그런데 A회사에서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이란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문제는 A회사가 주주명부에 기록된 저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8년 동안 명의개서는 안 했지만, 실제 주인은 갑이니까요.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주식에 대한 권리인데 왜 갑이 가져가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법률 자문을 구했고, 그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회사가 갑에게 신주인수권을 준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대로 "내가 진짜 주주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판례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질적인 주주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직접 주장할 수는 없지만, 회사가 그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에 대고 "나에게 신주인수권을 줘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회사가 실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갑을 주주로 인정하고 신주인수권을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 나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도록 주식 거래 후 명의개서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주식을 양도받았더라도 회사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주인수권도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있다.
상담사례
주식 명의개서가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경우, 명의개서 청구 소송 및 주주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양도받거나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 회사에 직접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양도인이나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
민사판례
회사 설립 6개월 후, 주권 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회사에 양도 사실을 알리고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주주로 인정된다. 회사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주권을 발행했더라도, 원래 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의 주주 자격은 없어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주식을 판 사람(양도인)은 산 사람(양수인)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 주주 명부 변경(명의개서)은 주식을 산 사람만 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식을 산 사람이 명의 변경을 요청했는데, 회사 대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주식 양도 당시에 동의했고, 이후 주주로 인정까지 했던 대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