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7.28

민사판례

주식 양도와 신주인수권, 꼭 알아야 할 상식!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주식 양도와 신주인수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와 신주인수권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 후 명의개서, 왜 중요할까요?

친구에게 주식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선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여러분을 주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 "나 이제 주주야!"라고 알리는 절차, 바로 명의개서가 필요합니다. 명의개서는 주주명부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법 제337조 제1항)

이번 판례에서는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회사에 양도 사실만 알렸지만, 명의개서를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단순히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식으로 명의개서를 요청해야 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신주인수권이 주어집니다. (상법 제416조) 그런데 만약 주식을 양도했지만 아직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이 판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회사는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을 주주로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 신주인수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질적인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만을 주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8.6.14. 선고 87다카2599,2600 판결)

결론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후에는 반드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행사를 위해서도 명의개서는 필수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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