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3.13

민사판례

퇴직금 받고 나중에 해고 무효 소송? 안돼요!

1980년대, 정부의 정화계획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A씨. 회사 간부들은 "사표 안 쓰면 퇴직금도 못 받고 삼청교육대 간다!" 라고 협박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고, A씨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 A씨는 해직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에 진정을 넣고, 1990년에는 해고가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A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을 믿고 거래하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한번 한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5공화국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송 제기를 못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고의 효력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발생한다.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8084 판결
  •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9275 판결
  • 대법원 1991.10.25. 선고 90다20428 판결
  • 대법원 1991.9.10. 선고 91다189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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