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정부의 정화계획으로 직장에서 쫓겨난 A씨. 회사 간부들은 "사표 안 쓰면 퇴직금도 못 받고 삼청교육대 간다!" 라고 협박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냈습니다. 회사는 A씨를 의원면직 처리했고, A씨는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9년, A씨는 해직된 다른 직원들과 함께 복직을 요구하며 회사에 진정을 넣고, 1990년에는 해고가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A씨가 퇴직금을 받을 때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해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대방을 믿고 거래하는 사회생활의 기본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한번 한 말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A씨는 당시 5공화국의 억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억압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적인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A씨가 실제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억지로 사직서를 쓰게 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지만,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신의칙에 어긋나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한 근로자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퇴직금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강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직서 제출 당시의 강박상태가 소송 제기 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직서를 낸 경우,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해고로 본다. 그러나 퇴직금을 받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민사판례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무효지만,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징계해고를 당한 후 퇴직금을 받고 다른 일을 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해고가 부효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