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0628
선고일자:
199710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조세감면규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 부칙(1995. 12. 30.) 제3조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공1986, 649),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누1462 판결(공1988, 1007),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5542 판결(공1990, 220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공1993하, 192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순천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7. 6. 20. 선고 97구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4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면제되고 면제신청이 있어야만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필요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95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7273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로부터의 소정의 기한 내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의 면제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조치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정부가 정해놓은 서류 외에도 다른 믿을 만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
세무판례
등기부상 소유 기간이 8년 미만이더라도 실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8년 동안 쭉 농사를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니라 8년 이상 기간 동안 농사지은 사실이 있고, 파는 시점에 그 땅이 농지이면 된다.
세무판례
8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실제로 농사일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세무서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 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이미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세무판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도 도시계획에 따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편입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시/군/구에서 지적 고시를 한 시점이 아니라, 상위기관인 건설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가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