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어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주가연계증권(ELS)**입니다. ELS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인데요. 오늘은 ELS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ELS 상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델타헤지'라는 기법을 사용하여 위험을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고, 주가가 내리면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ELS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ELS 운용자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은 ELS 상품의 델타헤지를 담당하던 트레이더가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트레이더는 조기상환일 직전, 주가를 떨어뜨려 조기상환을 막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조기상환이 되면 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야 하지만, 조기상환이 무산되면 회사는 추가적인 수익을 낼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법원은 이 트레이더가 단일가매매 시간대에 엄청난 양의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일가매매 시간대의 전체 거래량의 80%가 넘는 주식을 상환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았다는 점, 그리고 이 트레이더의 회사가 해당 ELS 운용에서 손실을 보고 있었고 조기상환이 무산되면 손실 만회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 등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란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는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시세를 고정시키려는 의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목적이 함께 있더라도 시세고정 목적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되고, 고의가 없었더라도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ELS와 같은 복잡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항상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시세조종과 같은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하면서 자체적인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민사판례
증권회사가 주가연계증권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위험회피거래를 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면 안 된다는 판결. 특히, 주가연계증권의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증권회사가 대량 매도 주문으로 주가를 떨어뜨려 투자자의 수익을 막은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
형사판례
이 판례는 주식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자백의 신빙성 판단 기준, 시세조종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되었을 때의 죄수 판단(포괄일죄), 시세조종의 목적 및 구성 요건, 시세조종 방조범에 대한 처벌, 그리고 불법 이득 계산 방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주식을 대량 매집하고 허위 거래 등을 통해 시세를 조종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여러 차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고 (포괄일죄), 공모 관계 및 시세조종 목적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실제로 살 의향 없이 주식 매수 주문(허수주문)을 대량으로 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후, 보유 주식을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불법적인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면 하나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벌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서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3배 이하로 정해져야 한다.
형사판례
주식 시세조종은 실제로 주가가 변동되지 않았거나 주가 조작 이전에 다른 목적(예: 기업 인수합병)을 가지고 주식을 매집했더라도, 시세를 조종할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