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5.14

민사판례

증권회사, 당신의 투자금을 지켜줄 의무가 있을까? - 주가연계증권 투자자 보호 이야기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해보셨나요? 주가 지수나 특정 주식의 가격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은 낮추면서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가 자기 이익을 위해 투자자의 수익을 고의로 낮춘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증권회사는 B회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했습니다. 만약 특정 날(중간평가일) B회사 주가가 정해진 기준가격 이상이면 투자자들에게 약속된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중간평가일 장 마감 10분 전까지만 해도 B회사 주가는 기준가격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증권회사가 B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폭락했고, 중도상환 조건은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증권회사가 고의로 주가를 떨어뜨려 자신들의 수익을 막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증권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5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A증권회사는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구)증권거래법(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 (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조의3에서도 투자자 보호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는 '델타헤지'라는 기법을 통해 주가변동 위험을 관리합니다. 쉽게 말해, 주가연계증권의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법원은 증권회사가 델타헤지를 할 때에도 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증권회사처럼 장 마감 직전에 대량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은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포인트

  • 증권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델타헤지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더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 증권회사의 행위가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기, 방법, 거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번 판례는 증권회사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가연계증권 투자 시 증권회사가 여러분의 이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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