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4.23

특허판례

HOMEPLUS와 HOME, 과자 상표로 써도 괜찮을까?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대형 마트인 "HOMEPLUS"와 단어 "HOME"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두 상표 모두 과자, 빵, 당류, 떡 등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HOMEPLUS"와 "HOME"은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

상표의 유사성은 단순히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상표의 외관, 칭호(발음), 관념(느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상표를 사용했을 때,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외관, 칭호, 관념 중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다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HOMEPLUS vs. HOME, 뭐가 달랐을까?

법원은 "HOMEPLUS"는 "HOME"과 "PLUS"가 결합된 새로운 단어이며, 발음도 4음절로 짧아 "HOME"과 "PLUS"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홈"이나 "HOME"이 들어간 상표 ("오리온 홈 크래커", "홈그린", "home of the whopper" 등)가 과자, 빵, 당류, 떡 같은 상품류에 많이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HOME"은 해당 상품류에서는 식별력이 약해져서, "HOMEPLUS"에서 "HOME" 부분만 따로 떼어 중요하게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HOMEPLUS"를 "HOME"으로 줄여서 부르거나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법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HOMEPLUS"와 "HOME"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해도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494 판결, 1996. 7. 30. 선고 95후2084 판결, 1998. 10. 13. 선고 97후2804 판결 등). 상표 유사성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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