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M&S"와 "M&M's"의 상표권 분쟁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떤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측면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혼동을 피할 수 있다면 유사상표가 아니지만, 반대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외관이 유사해 혼동하기 쉽다면 유사상표로 봅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후1035 판결,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등 참조). 특히 요즘처럼 광고나 전화 주문이 흔한 시대에는 문자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참조).
"M&S"와 "M&M's", 유사할까?
이 사건에서 "M&S"는 "엠앤드에스" 또는 "엠앤에스"로, "M&M's"는 "엠앤드엠스", "엠앤엠스", "엠앤드엠즈", "엠앤엠즈"로 호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엠앤드엠스" 또는 "엠앤엠스"로 발음하면 '에'와 '엠'의 차이만 있을 뿐, 호칭이 매우 유사하게 들립니다. 또한, ''s' 부분이 반드시 약하게 발음된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상표의 호칭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도 앞부분 'M'과 '&'가 동일하고, 뒷부분도 'S'를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두 상표 모두 알파벳을 '&'로 연결한 구성이라는 점에서도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M&S"와 "M&M's"는 비스킷, 쿠키, 초콜릿 등 유사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M&S"는 "M&M's"와 유사한 상표이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등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
상표권 분쟁, 그 중요성
이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그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중요한 표식이므로, 상표권 분쟁은 기업의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과자, 빵, 당류, 떡 등에 사용되는 'HOMEPLUS' 상표는 'HOME'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HOME'이라는 단어가 해당 상품군에서 흔하게 사용되어 식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허판례
두 외국 회사의 주류 관련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외관상 일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