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름, 비슷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은 상표가 얼마나 비슷하면 안 되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YDRANCE'와 'HYDRATANCE'라는 두 화장품 상표를 둘러싼 법정 다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YDRANCE' vs 'HYDRATANCE'
프랑스 화장품 회사 '피에르 화브르 코즈메틱'은 'HYDRANCE'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HYDRATANCE'라는 상표와 너무 비슷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피에르 화브르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외관, 칭호, 관념
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바로 외관, 칭호, 관념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유사하면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느낌이 중요하며,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은 'HYDRANCE'와 'HYDRATANCE'가 외관, 칭호 모두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됐는데 왜 안 되나요?
피에르 화브르는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는 두 상표가 모두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HYDRATANCE' 상표권자도 'HYDRANCE' 등록에 동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습관이나 상표권자의 동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저명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77 판결, 1994.10.11. 선고 94후784 판결, 1994.9.27. 선고 94후708 판결, 1994.11.18. 선고 94후173 판결, 1995.3.14. 선고 94후1701 판결
결론
상표는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상표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외관, 칭호,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상표와 충분히 차별화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엘리자베스 아덴 비저블 디퍼런스'와 '비져블 VISIBLE' 상표는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Marie France'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MARIE-CLAIRE + 마리끌레르'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arie' 부분으로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TAFFERFLOWER' 상표와 'TUPPER', 'TUPPERWARE' 등의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루는 판례로, 상표의 일부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면 그 부분의 유사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 모두 서양식 이름(Camille Fournet, Camille Claudel)을 포함하고 있지만, 상표 전체의 모양과 느낌을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내츄럴' 또는 'NATURAL'은 화장품에서 천연 성분을 암시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상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없어, 해당 부분이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가 다르면 유사상표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