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7.23

특허판례

'엘리자베스 아덴'과 '비져블' 상표, 헷갈릴까요?

화장품 브랜드 이름, 비슷하면 헷갈리기 쉽죠? 오늘은 상표가 유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화장품 회사 A는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 B가 '비져블 VISIBLE'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려고 하자, A는 자기 상표와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표 유사 판단 기준: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합니다. 부분적으로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면 유사한 상표가 아닙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결합상표 판단 기준: 여러 요소가 결합된 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전체로 봐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분리해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각 부분을 비교하고, 그렇지 않다면 전체를 비교합니다. 전체를 비교할 때에도 식별력이 없는 부분(예: 수식어)은 제외하고 주요 부분을 비교합니다.

  3.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 vs '비져블 VISIBLE': 법원은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에서 'ELIZABETH ARDEN'과 'VISIBLE DIFFERENCE'를 분리해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VISIBLE DIFFERENCE'에서 'VISIBLE'은 'DIFFERENCE'를 수식하는 형용사이고, 화장비누 상품의 특성상 '눈에 띄게 아름답게 보이는'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식별력이 약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DIFFERENCE'에 중점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 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 모두 달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63 판결 등 다수

결론: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적인 모습과 주요 부분, 그리고 상품의 특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일부 단어가 겹친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상표 등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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