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품질을 신뢰하죠. 그런데 만약 비슷한 상표가 여럿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TAFFERFLOWER vs.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
'TAFFERFLOWER'라는 상표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라는 상표들이 유사한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어떤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외관, 칭호, 관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유사성도 중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의 유사성입니다. 'TAFFERFLOWER'는 'TAFFER'와 'FLOWER'의 결합이고, 'TUPPERWARE' 등은 'TUPPER'에 다른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법원은 'TAFFER'와 'TUPPER' 부분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FLOWER', 'WARE' 등 뒷부분이 다르더라도, 앞부분의 유사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TAFFERFLOWER'는 '타퍼플라워', '터퍼플라워', '태퍼플라워', '태훠플라워' 등으로, 'TUPPER', 'TUPPERWARE' 등은 '터퍼', '터퍼웨어' 등으로 발음되어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TAFFERFLOWER 승!
결국 법원은 'TAFFERFLOWER'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가 유사상표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칭호의 유사성이 크고,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상표의 부분적인 유사성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 시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구성 요소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TREND AURORA'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aurora' 상표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된 사건입니다. 'TREND'라는 단어가 붙었더라도 'AURORA' 부분 때문에 기존 상표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SUPRO-PLUS"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PLUS"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양과 의미는 다르더라도, "SUPRO-PLUS"를 "플러스"라고 줄여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하지 않은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서로 다른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저명상표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등록무효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