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9.09

특허판례

타퍼플라워, 터퍼웨어? 유사상표란 무엇일까요?

상표는 기업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상표를 통해 상품의 출처를 구분하고 품질을 신뢰하죠. 그런데 만약 비슷한 상표가 여럿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에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사상표 판단 기준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TAFFERFLOWER vs.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

'TAFFERFLOWER'라는 상표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라는 상표들이 유사한지 여부가 법정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어떤 상표가 먼저 등록되었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요?

상표 유사성 판단의 세 가지 기준: 외관, 칭호, 관념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외관: 상표의 모양과 디자인이 얼마나 비슷한가?
  • 칭호: 상표를 읽었을 때 발음이 얼마나 비슷한가?
  • 관념: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불러일으키는가?

두 상표를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비교하여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죠.

부분적인 유사성도 중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상표를 구성하는 부분적인 요소의 유사성입니다. 'TAFFERFLOWER'는 'TAFFER'와 'FLOWER'의 결합이고, 'TUPPERWARE' 등은 'TUPPER'에 다른 단어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법원은 'TAFFER'와 'TUPPER' 부분의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비록 'FLOWER', 'WARE' 등 뒷부분이 다르더라도, 앞부분의 유사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TAFFERFLOWER'는 '타퍼플라워', '터퍼플라워', '태퍼플라워', '태훠플라워' 등으로, 'TUPPER', 'TUPPERWARE' 등은 '터퍼', '터퍼웨어' 등으로 발음되어 유사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TAFFERFLOWER 승!

결국 법원은 'TAFFERFLOWER'와 'TUPPER', 'TUPPERWARE', 'TUPPERTOYS', 'TUPPERCRAFT'가 유사상표라고 판결했습니다. 외관과 관념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칭호의 유사성이 크고, 소비자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766 판결, 1993.10.8. 선고 93후770 판결: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상표의 부분적인 유사성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 시 전체적인 모습뿐 아니라 구성 요소 하나하나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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