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큰 규모의 시스템이라면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보시스템 감리입니다. 전문가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돕는 제도죠. 감리의 결과는 감리보고서로 작성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확인보고서까지 작성해야 감리가 완전히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 확인보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보고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되는가?"였습니다.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은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리보고서'에 확인보고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법원은 확인보고서 역시 감리보고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즉, 이번 판례는 IT 시스템 감리에서 확인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IT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공사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법 위반 사항을 모두 적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허위 작성은 아닙니다. 감리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성실히 적었다면 허위 작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형사판례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알고도 '적정' 의견을 낸 감사보고서는 허위 기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양벌 책임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대상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민사판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은행에서 잘못 작성한 거래상황확인서를 믿고 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나중에 기업의 연체 사실을 알고 보증을 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착오를 인정하고 보증 취소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