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14

일반행정판례

IT 시스템 감리, 제대로 끝내셨나요? 확인보고서도 중요합니다!

정보시스템 구축! 말처럼 쉽지 않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큰 규모의 시스템이라면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보시스템 감리입니다. 전문가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돕는 제도죠. 감리의 결과는 감리보고서로 작성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적된 문제점들이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하는 확인보고서까지 작성해야 감리가 완전히 끝난답니다.

그런데 이 확인보고서,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해도 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보고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는 감리보고서에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포함되는가?"였습니다.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시스템법) 제13조 제2항은 감리법인이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감리보고서'에 확인보고서도 포함되는지가 문제였던 것이죠.

법원은 확인보고서 역시 감리보고서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수적: 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적된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확인보고서는 이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 감리절차의 중요한 구성요소: 확인보고서는 감리의 마지막 단계로, 사업의 완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확인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다면 감리 자체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법의 취지 고려: 정보시스템법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감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확인보고서를 감리보고서에서 제외한다면 이러한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이 판례는 또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서에 근거와 이유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즉, 이번 판례는 IT 시스템 감리에서 확인보고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행정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IT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판례를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조조문:

  •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7호, 제2조 제3호, 제11조 제4항, 제6항
  • (구)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구)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12조 제4항, 제5항, 제7항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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