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를 하다 보면 '감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감리는 건축물이 설계도면대로 잘 지어지고 있는지, 법규에 맞게 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감리자는 정기적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요, 이 보고서에 모든 법 위반 사항을 다 적어야 할까요? 최근 판례를 통해 감리보고서 작성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감리보고서에 모든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공사감리보고서에 실제 시공자와 다른 회사를 시공자로 기재하고, '법령에의 적합 여부' 란에 "적법함"이라고 기재했습니다. 검사는 이를 허위 기재로 보고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 조항들은 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법령에의 적합 여부' 또는 '감리의견'란에는 감리자가 수행한 본래적인 감리 업무 결과에 따른 의견이나 판단만 기재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리자가 발견한 모든 법 위반 사항을 기재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감리보고서에 시공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감리 대상 공사를 특정하기 위한 것일 뿐, 감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적법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본래의 감리 업무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감리자는 본인이 수행한 감리 업무 범위 내에서의 의견과 판단을 성실하게 기재하면 되고, 모든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기재할 의무까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감리자의 업무 범위와 감리보고서의 의의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축물 감리보고서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특히 건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의 변경 시공에 대해서는 감리자의 의견 기재가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정보시스템 감리 결과를 확인하고 보고하는 '감리결과 조치내역 확인보고서'도 감리보고서에 포함되므로, 거짓으로 작성하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 처분서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해야 하지만, 당사자가 처분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구체적 명시가 없더라도 위법하지 않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의 공사감리 업무는 단순히 준공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할 때까지 계속된다.
민사판례
건축 공사 감리자는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있으면 건축주에게 알리고 시공사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또한, 건축주가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대법원에서 다툴 수 없다.
생활법률
건축 허가 대상 신축 및 일정 규모 이상 리모델링 시, 건축주는 법적으로 공사감리자(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며, 감리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축사가 위법 건축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추후 위법 사항이 해소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은 과중할 수 있으며, 건축사법 시행규칙은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