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징수하는 수신료, 과연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일까요? 광고도 하고 수신료도 받는 KBS는 세금을 어떻게 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KBS 수신료의 성격과 세금 납부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수신료는 서비스 대가가 아닌 특별부담금
대법원은 수신료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영방송 사업 유지를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4904 판결). TV 수신료는 KBS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TV를 가지고 있으면 방송을 보든 안 보든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 조항으로는 옛날 한국방송공사법 (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현재는 폐지) 제35조, 제36조, 제37조가 있습니다. 현재는 방송법 제64조, 제65조, 제66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수신료로 하는 방송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광고방송은 과세
수신료 수입으로 제작되는 방송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 제7조 제3항). 반대로, 광고료로 만들어지는 광고방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KBS가 방송 관련 물품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매입세액 공제도 광고방송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대법원은 KBS가 수신료와 광고료 수입을 합쳐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 제61조 제1항).
3. KBS는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다
KBS는 비영리 공공법인이지만, 광고료 수입, 전파료 수입, 교향악단 수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구 법인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 제1조 제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4호 (라)목).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다면 비영리법인이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KBS 수신료는 단순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공영방송 사업을 위한 특별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BS는 비영리법인이지만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수신료와 KBS의 세금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군 영내에 있는 TV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행정청은 국가를 상대로도 행정처분을 할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무판례
KBS가 받은 협찬품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광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KBS와 협찬업체 사이에는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광고 용역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TV 수신료 징수에 대한 권한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시집행 접대성 경비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 KBS는 해당 정보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
민사판례
KBS 위탁직 시청료징수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 KBS는 계약직과 위탁직 징수원에게 다른 퇴직금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세무판례
KBS 자회사인 KBS미디어가 해외 자회사에 KBS 프로그램을 저가로 공급한 것과 관련하여 세무서와 세금 계산 방식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의 과세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KBS미디어가 제공한 비디오테이프와 식사비, 술값 등을 접대비로 본 세무서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