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2.09

민사판례

KBS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받아야

고정급 없이 수수료만 받는 위탁직도 근로자!

KBS의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들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징수한 시청료의 일정 비율만 수수료로 받았더라도, 실질적으로 KBS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위탁직 시청료 징수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입니다. 징수원들은 단순히 위탁계약을 맺은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KBS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징수 구역 등이 정해져 있었고, KBS가 제공한 비품과 서류를 사용했으며, 인사 관리, 포상, 제재 등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징수원들은 KBS에 종속된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징수 방법이나 순서 등에서 일부 자율성이 있었다고 해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만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같은 일, 같은 퇴직금!

또한 대법원은 퇴직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KBS는 정규직과 계약직 징수원에게는 퇴직금 제도를 적용하면서, 위탁직 징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탁직 징수원도 KBS라는 "하나의 사업" 안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하나의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자체를 의미하며, 시청료 징수 업무는 KBS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회사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한다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퇴직금 차등 지급 금지)
  •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19265 판결(동지)
  •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20180 판결(동지)
  • 대법원 1993.2.12. 선고 91다22308 판결(동지)
  • 대법원 1987.5.26. 선고 87도604 판결(공1987,1112)
  • 대법원 1998.11.8. 선고 87다카683 판결(공1988, 1523)
  • 대법원 1992.6.28. 선고 92도674 판결(공1992, 2324)

이번 판결은 고용 형태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하고, 같은 사업장 내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퇴직금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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