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 보다 보면, 진행자가 특정 상품을 언급하며 "○○업체에서 제공하는 ○○상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협찬 고지방송, 단순히 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고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KBS는 협찬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아 시청자에게 선물하고, 방송 중에 협찬업체와 상품명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 부분을 누락했고, 세무서는 이 협찬 고지방송이 광고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KBS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KBS의 협찬 고지방송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광고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찬 고지방송이 유상으로 제공된 광고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KBS의 협찬 고지방송이 광고 용역의 유상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 협찬처럼 보이는 KBS의 고지방송도 실질적인 광고 효과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은 방송사의 협찬 고지방송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세무판례
방송국이 협찬을 받고 방송에서 협찬품을 고지해주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협찬받은 물품 가액이 아닌, 일반 광고처럼 방송 시간에 해당하는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KBS 수신료는 방송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이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며, KBS는 광고 수입 등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무판례
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부가세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무판례
사업자가 자신의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가 서로 이행불능이 되더라도 동시이행 관계는 유지된다는 점,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