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08

세무판례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와 접대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접대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KBS 프로그램을 해외에 공급하는 KBS미디어와 세무서 간의 분쟁입니다. 세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상가격과 과세

KBS미디어는 KBS 프로그램을 미국에 있는 자회사(미주한국방송)에 공급했습니다. 세무서는 이 거래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는데요. 왜냐하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회사와 거래했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 것이죠. 이를 정상가격이라고 합니다.

세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2. 12. 18. 법률 제6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일본과 괌의 다른 방송사와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고 KBS미디어에 세금을 더 부과했습니다. KBS미디어는 일본과 괌의 방송사와도 특수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세무서가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정상가격 계산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구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8호, 제9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또한 이러한 국제거래에 대한 세금 조정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KBS미디어는 문화공보부의 지시로 저가 공급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무상으로 제공한 비디오테이프와 식사비: 접대비

KBS미디어는 자체 제작한 비디오테이프를 특정 대리점, 회사 임직원, KBS 임직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프로그램 제작 관련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비용을 기획진행비 등으로 처리했습니다. 세무서는 이를 법인세법접대비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법원은 비디오테이프 제공 대상이 사업 관계자이고, 목적이 사업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접대비로 본 세무서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식사비와 술값 역시 접대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KBS미디어는 접대비로 보더라도 시가 산정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무서가 적용한 대리점 공급가 또는 소비자 판매가 기준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수입통관업무 용역 제공: 부당행위계산 부인

마지막으로, 세무서는 KBS미디어가 KBS의 영화방송권 수입통관업무를 저렴하게 제공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쉽게 말해, 특수관계를 이용해 세금을 적게 내려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조작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법원은 KBS미디어가 제공한 용역의 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누8095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누8751 판결 참조) 즉,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접대비,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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