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9.10

세무판례

통신사 약정 위약금, 부가세 내야 할까?

오늘은 통신사 약정 위약금과 부가가치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때 통신사는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이 위약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67762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는데요, 핵심은 위약금의 **"실질"**이 무엇인가 입니다. 단순히 계약 위반에 대한 벌금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는다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번 판결은 KT가 고객들에게 받은 위약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KT는 고객들에게 약정 기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했고, 약정을 어길 시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KT는 이 위약금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대법원은 위약금을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보았습니다. 약정 할인은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는 것을 전제로 제공되는 것이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사실상 할인받았던 요금을 돌려받는 것과 같다는 논리입니다. 즉, 위약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죠.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공급가액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의 명목이 무엇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의 대가라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참조), 제5항(현행 제29조 제1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누15722 판결 등 기존 판례의 흐름을 따르는 것으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위약금에 부가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가입 시 약정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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