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07.27

세무판례

방송 협찬,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협찬사를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협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협찬사가 방송사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방송사는 그 대가로 협찬 고지를 해주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사가 협찬을 받고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히 받은 물품 가격만큼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협찬, 부가세 계산의 기준은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방송사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돈 대신 물건 등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계산 기준은 받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협찬받은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협찬 고지라는 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협찬 고지 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협찬 고지 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5535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9872 판결 참조)

방송사가 일반적인 광고를 방송할 때 받는 프로그램 광고료에는 방송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찬 고지는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광고료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한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방송순서전파료는 광고 방송 지역, 시간대별로 초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협찬 고지가 몇 초 동안 방송되었는지,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에 방송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방송 협찬의 경우 협찬받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협찬 고지라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 시가는 방송 지역, 시간대별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방송 협찬 관련 부가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세무판례

KBS 협찬 고지방송, 부가가치세 내야 할까?

KBS가 받은 협찬품을 방송에서 소개하는 행위는 광고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KBS와 협찬업체 사이에는 실질적인 대가 관계가 성립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광고 용역에 해당한다.

#KBS#협찬품 고지방송#부가가치세#광고용역

세무판례

방송사 세금,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

문화방송(MBC)이 세무서와 여러 세금 문제로 다툰 사건으로, 해외 지사의 세금 계산 방식, 위성방송 사업 투자 실패 관련 비용 처리, 협찬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료, 외국 방송사 뉴스 수신료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부 MBC의 주장을 인정하고 일부는 세무서의 주장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MBC#세금#분쟁#해외지사

세무판례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복권 판매대행업체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실제로 판매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단순히 복권 판매가와 사들인 가격 차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대행 수수료로 받은 금액만 과세 대상이 된다.

#복권#판매대행#수수료#부가가치세

세무판례

통신사 약정 위약금, 부가세 내야 할까?

통신사가 고객에게 약정 할인을 제공하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받는 경우, 그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통신 서비스 요금에 포함된다.

#통신사#약정#위약금#부가가치세

생활법률

반찬가게 사장님들을 위한 세금 신고 A to Z: 부가가치세 & 소득세

반찬가게 사장님들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반기별, 간이과세자: 연1회)와 소득세(매년 5월)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안내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반찬가게#부가가치세#소득세#신고

세무판례

영화 수입사의 광고비, 관세에 포함될까?

영화 수입사가 자체적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영화수입#광고선전비#관세#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