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O(Leveraged Buyout), 즉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는 인수자가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인수한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갚는 방식입니다. 마치 남의 돈으로 집을 사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금을 갚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인수한 회사에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대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인수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된 회사 자산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즉, 회사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수자가 회사에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이런 위험을 부담하게 했다면, 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인수자가 자신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인수자가 자신이 인수한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회사에 대한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주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다면 괜찮을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자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회사는 담보로 제공한 자산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집니다. 주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했더라도 회사가 떠안는 위험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합니다.
결론적으로,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인수는 회사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급과 같은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배임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방식 자체가 불법은 아니며, 배임죄 성립 여부는 인수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를 따져봐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유상감자와 배당 등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형사판례
부실기업 인수 시 인수자가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피인수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인수 회사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피인수 회사에 적절한 반대급부 없이 담보를 제공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서 회사를 인수하는 차입매수(LBO) 방식을 이용할 때, 인수 과정을 주도한 사람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인수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들을 따져봐야 하며,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 발생만으로 배임죄를 묻기는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할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인수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 그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주식을 담보로 받은 경우, 채무자가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입을 수 있지만, 채무자는 채권자의 '일'을 대신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