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0.15

형사판례

LBO 방식 기업인수와 배임죄, 그리고 뒷돈

오늘은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죄, 특히 LBO(차입매수) 방식을 이용한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판결 내용을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BO(Leveraged Buy-Out), 빚으로 회사를 산다?

LBO는 인수할 회사(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 회사를 사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내 돈은 조금만 쓰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죠. 인수 후에는 인수한 회사의 자산이나 수익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LBO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인수자의 이익만을 위해 피인수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 쟁점:

이번 판례는 LBO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 1이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그중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인수회사 자산 담보 제공: 인수자가 대출받은 돈에 대해,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고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한 것이 배임죄에 해당하는가?
  •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그림 매매, 공사 수주, 해외송금, 주식 거래 등과 관련된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인가 무죄인가?

법원의 판단은?

  • 피인수회사 자산 담보 제공: 법원은 피인수회사에 아무런 대가 없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인수회사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위험을 떠안게 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심에서는 무죄였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기타 배임 및 횡령 혐의: 법원은 그림 매매 관련 업무상배임, 공사 수주 관련 업무상배임, 해외 고급주택 증여세 포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다른 그림 구매 관련 업무상배임,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한 추징 부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은 법리 오해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제357조 제1항, 제3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4호, 제28조 제1항 제2호)

이 판례가 주는 교훈:

이 판례는 LBO 방식을 이용한 기업 인수 과정에서 인수자와 피인수회사 관계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수자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피인수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544 판결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5987 판결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7703 판결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1764 판결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37106 판결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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