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24

특허판례

'LIQUID CRYSTAL' 상표, 유사상표로 등록 거절된 사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등록이 거절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LIQUID CRYSTAL'이라는 상표인데요, 왜 등록이 거절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터어틀 왝스 인코포레이티드'라는 회사가 'LIQUID CRYSTAL'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LIQUID CRYSTAL'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인용상표 (1): 오각형 안에 도형과 '리퀴드그라스'가 영문자 및 한글로 결합된 상표, 인용상표 (2): 한글과 영문자로 구성된 문자상표)와 유사한가?
  2. 'LIQUID CRYSTAL'이 '액정'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상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IQUID CRYSTAL'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며, '액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1.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LIQUID CRYSTAL'이 '리퀴드' 또는 '크리스탈'로 약칭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존 상표들도 마찬가지로 약칭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는 전체적인 구성을 봐야 하지만, 각 부분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일부만으로도 호칭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등) 에 따라 이 사건에서도 'LIQUID CRYSTAL'의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판단한 것입니다.

2. '액정'이라는 의미

법원은 'LIQUID CRYSTAL'이 사전적으로 '액정'을 의미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상표를 보고 바로 그 뜻을 떠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의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하며, 사전을 찾아봐야 알 수 있는 의미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등) 를 근거로 'LIQUID CRYSTAL'이 '액정'이라는 의미만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관련 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 1992.12.24. 선고 92후1462 판결, 1994.1.25. 선고 93후1179 판결 등
  • 상표의 의미 내용 관련 판례: 대법원 1992.11.13. 선고 92후636 판결, 1993.7.13. 선고 92후2120 판결, 1993.9.24. 선고 93후336 판결 등

결론

이번 사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상표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상표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상표를 선택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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