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하려다 거절당했는데, 그 이유가 기존 상표와 너무 비슷해서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오늘은 독수리 그림이 들어간 상표 때문에 벌어진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독수리 그림과 "Eagleland"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그림1])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그림2])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였죠. 이에 불복한 출원인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독수리 그림을 사용했고, "Eagleland"라는 글자에서도 "독수리 세계"나 "독수리 나라"라는 비슷한 의미가 떠오릅니다. 발음도 "이글랜드"와 "이글"은 비슷하게 들리죠. "랜드"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는 있지만, "이글" 부분이 귀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 두 상표를 같은 종류의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어떤 회사 제품인지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관념(의미)**과 **칭호(발음)**가 유사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 조항은 옛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로는 대법원 1990.3.13. 선고 89후1455 판결(공1990,892), 1991.3.27. 선고 90후1734 판결(공1991,1294), 1991.6.28. 선고 90후2010 판결(공1991,2043)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들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개 그림이 들어간 두 상표가 있지만, 함께 쓰인 글자가 달라서 소비자들이 헷갈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삽살개 그림으로 된 상표와 "삽사리"라는 글자 상표는 서로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삽살개 그림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EAGLE"과 "EAGLE RIDER"라는 두 상표가 타이어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 유사상표로 판단됨.
특허판례
거북이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 두 상표 모두 거북이 그림 때문에 '거북이 표'로 불릴 수 있고,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