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비슷해 보이는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LOTS"와 "LOTUS"의 대결입니다. 얼핏 보면 알파벳 하나 차이지만, 이 하나의 차이가 상표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LOT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LOTUS"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LOTUS의 상표권자는 현대자동차의 "LOTS" 상표 등록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LOTS"와 "LOTUS"가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였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외관, 호칭, 관념 세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심과 2심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LOTS'를 '로트스'로 발음할 경우 '로터스'나 '로투스'로 발음되는 'LOTUS'와 유사하게 들린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호칭의 유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참조)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LOTS"는 '롯츠' 또는 '랏츠'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롯츠'나 '랏츠'는 '로터스'나 '로투스'와는 확연히 다르게 들리죠.
결국 대법원은 "LOTS"와 "LOTUS"는 호칭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호칭, 즉 발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피임약 상표 'LOETTE'가 기존 'LOTT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특허판례
그림과 글자가 결합된 '위너스(Winners)'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위너(Winner)'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 비록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과 의미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판단.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 "HUGO+HUGO BOSS"와 새로 출원하려는 상표 "BOSS+AUDIO SYSTEMS"가 유사하여, 후자의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
특허판례
'루우판(LURAN)' 상표가 이미 등록된 '루란(LURAN, 루란)' 상표와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비슷한 글자와 발음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AUTOLOCK' 상표 등록이 기존 'AUTOLOG'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이에 불복한 출원인의 상고가 기각됨. 외국의 등록례나 상표권자의 동의는 국내 상표 등록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특허판례
장난감 회사 레고(LEGO)가 '리오(LEO)'라는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구별 가능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