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6.23

특허판례

'로에테'와 '롯데'…피임약과 호르몬제,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하다고?

혹시 '로에테(LOETTE)'라는 피임약을 아시나요? 이 약 이름을 두고 '롯데'와 상표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대법원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로에테'와 '롯데'의 상표권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미국 제약회사인 아메리칸 홈 프로덕츠 코퍼레이션은 'LOETTE'라는 상표를 경구용 피임약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LOTTE'(롯데)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이에 불복한 제약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1. 'LOETTE'와 'LOTTE'는 상표로서 유사한가?
  2.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는 상품으로서 유사한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 모두 '그렇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 상표의 유사성: 'LOETTE'와 'LOTTE'는 외관상으로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발음이 '로에테', '룃데'와 '롯데'로 유사하게 들립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상품의 유사성: '경구용 피임약'과 '호르몬제'는 모두 약제로 분류되며, 제약회사에서 생산되어 병원이나 약국을 통해 유통되는 의약품입니다. 일반 소비자는 두 상품의 구체적인 용도나 제조 방법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외관뿐만 아니라 발음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 중 하나로, 등록출원된 상표가 저명한 타인의 상표(단체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간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8조 제1항: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규정.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등 다수의 판례가 참조되었습니다. (판례 목록은 생략)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상표의 외관, 발음, 상품의 유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상표권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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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상표#등록가능성#상품종류#오인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