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AUTOLOCK"과 "AUTOLOG"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정 다툼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AUTOLOCK과 AUTOLOG, 얼마나 비슷할까?
핵심 쟁점은 두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AUTO' 부분은 '자동'이라는 뜻으로 기계 관련 제품에 흔히 쓰이는 단어라 식별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LOCK'과 'LOG' 부분만으로 줄여 부르지는 않죠. 결국 '오토록'과 '오토로그'로 발음되니 호칭이 비슷합니다. 게다가 외관상으로도 'AUTOLO'까지 6글자가 똑같고, 마지막 'CK'와 'G'만 다를 뿐입니다. 뜻은 '자동 자물쇠'와 '자동 통나무'로 전혀 다르지만, 발음과 외관이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쟁점 2: 다른 나라에서는 등록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고?
흥미로운 점은 스페인에서는 "AUTOLOG" 상표권자가 "AUTOLOCK" 등록에 동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스페인에서는 문제없다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될까요? 법원은 우리나라 상표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 습관이나 상표권자의 동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표법 제6조, 제7조 제1항 제7호)
판결:
결국 법원은 "AUTOLOCK"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발음과 외관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판례나 상표권자의 동의는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이처럼 상표권 분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신중하게 상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특허판례
'LOTS' 상표와 'LOTUS'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LOT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LOTS'와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판례
'BaNc'와 'BONC'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결.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컴퓨터, 정보 매체, 무선통신장치와 모터 자동제어 기계는 상품 분류표상 같은 항목에 속해 있더라도, 실제 품질,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결되어, 먼저 등록된 상표의 권리를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