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BOSS'라는 단어를 둘러싼 두 회사의 법정 다툼입니다. 한 회사는 'BOSS+AUDIO SYSTEMS'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고, 다른 회사는 이미 'HUGO+HUGO BOSS'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BOSS'는 누구의 것이 될까요?
쟁점 1: 두 상표, 유사할까요?
'BOSS+AUDIO SYSTEMS'와 'HUGO+HUGO BOSS', 얼핏 보면 달라 보이는 두 상표. 하지만 법원은 'HUGO+HUGO BOSS'가 'BOSS'로 줄여 불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만약 'BOSS'만으로 불린다면 'BOSS+AUDIO SYSTEMS'와 호칭과 의미가 같아지기 때문이죠. 게다가 두 상표 모두 전기 통신기계기구라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쟁점 2: 내 이름인데 왜 못써요?
'HUGO BOSS' 상표권자는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인데 왜 다른 회사가 'BOS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냐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표법 제51조 제1호는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자신의 이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자신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고 해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HUGO BOSS'라는 상표권자가 'BOSS'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 다른 회사의 'BOSS' 상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쟁점 3: 다른 상표는 등록됐는데, 왜 우리는 안되나요?
'BOSS'를 포함하는 다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다면, 'BOSS+AUDIO SYSTEMS'도 등록될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은 상표의 등록 가능성은 각 상표와 지정상품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상표의 등록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후1170 판결 등 참조).
결론:
결국 법원은 'BOSS+AUDIO SYSTEMS'의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유사성 판단과 상표법 조항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계획하고 있다면, 기존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LOTS' 상표와 'LOTUS'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표의 호칭이 유사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 수요자들이 'LOTS'를 어떻게 발음하는지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LOTS'와 'LOTUS'는 외관은 유사하지만, 호칭에서 차이가 크므로 유사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특허판례
"SUPRO-PLUS" 상표는 기존에 등록된 "PLUS"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비록 전체적인 모양과 의미는 다르더라도, "SUPRO-PLUS"를 "플러스"라고 줄여 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상표('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등록상표')를 국적 표시만 바꿔 등록한 경우,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 사례.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헬민'과 '헤라민'은 유사상표로 판단되어, 후발주자인 '헤라민'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