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10

특허판례

'MONO' 들어가면 다 같은 상표? 유사 상표 판단 기준 알아보기

상표 출원을 하려다 보면,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비슷한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MONO'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상표의 유사성을 다룬 판례를 통해 유사 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ONO'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MONO'라는 단어가 해당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두 상표가 유사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MONO'가 "단일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의약품 업계에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원 상표의 'MONO' 부분이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약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MONO' 자체에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MONO'를 포함한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하고, 비록 외관상 차이가 있고 의미는 둘 다 조어상표라서 비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라도 상표의 일부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
  •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어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느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발음, 외관,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8조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 용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단어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 상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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