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을 하려다 보면, 내 상표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지 걱정하게 됩니다. 특히 비슷한 업계에서 쓰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욱 그렇죠. 오늘은 'MONO'라는 단어가 들어간 두 상표의 유사성을 다룬 판례를 통해 유사 상표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두 상표 모두 'MONO'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MONO'라는 단어가 해당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인지, 그리고 이 단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두 상표가 유사한지였습니다.
대법원은 'MONO'가 "단일한, 하나의"라는 뜻을 가진 접두어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의약품 업계에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원 상표의 'MONO' 부분이 지정상품명인 "모노클로날(MONOCLONAL)항체진단시약"의 약칭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즉, 'MONO' 자체에는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MONO'를 포함한 상표 전체를 비교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두 상표의 발음이 유사하고, 비록 외관상 차이가 있고 의미는 둘 다 조어상표라서 비교할 수 없지만, 전체적인 느낌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두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8조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출원 시 유사 상표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업계 용어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부 단어가 같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 상표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MICROSHIELD"라는 상표와 "마이크로"라는 상표는 의약품 분야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MICRO" 부분은 의약품에서 흔하게 쓰이는 단어라 식별력이 약하고, 결국 "SHIELD(방패)" 부분이 핵심인데, 이는 "마이크로"와 다르기 때문.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세원셀론텍'이라는 회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는데,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가 모두 '세원'으로 읽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