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22

특허판례

'MICROSHIELD'와 '마이크로', 의약품 상표로 같을까요?

존슨앤드존슨은 'MICROSHIELD'라는 상표를 의약품에 사용하려고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마이크로'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존슨앤드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 상표의 유사성 판단

상표의 유사성은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하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단순히 일부분만 같다고 유사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여러 판례에서 이러한 원칙을 강조해왔습니다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515 판결 등).

대법원의 판단: 'MICROSHIELD'와 '마이크로'는 다르다!

대법원은 'MICROSHIELD'를 'MICRO'와 'SHIELD'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ICRO'는 '소(小)', '미(微)'라는 흔한 의미를 가진 단어이고, 의약품 관련 상표에 자주 사용됩니다 ('MICRO-MEGA', 'MICROCIDE' 등). 따라서 'MICRO' 부분만으로는 상품을 구별하기 어렵죠. 결국 'SHIELD'(방패) 부분이 이 상표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MICROSHIELD'와 '마이크로'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같은 회사 제품이라고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MICROSHIELD'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결론: 부분적 유사성보다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

이 판례는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부분적인 유사성보다는 전체적인 인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흔하게 쓰이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실제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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