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헷갈리는 상표 때문에 고민해본 적 있으신가요? 비슷한 상표 때문에 어떤 제품이 어떤 회사 건지 헷갈린다면,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외국 회사, 맥주, 와인, 위스키 등의 주류를 판매하는 A사와 이미 다양한 주류 상표를 등록한 B사가 있었습니다. A사가 새로운 상표를 출원하자, B사는 기존 자사 상표와 유사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핵심 쟁점은 '상표의 유사 여부'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새 상표가 자사 상표와 유사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사의 상표가 B사의 일부 상표와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상표의 일부분만 떼어놓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기존 판례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있어 '전체적 관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표의 일부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인 모습과 느낌을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특허판례
두 상표에 비슷한 핵심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면 유사 상표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