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류 상표 "NOIR & BLANC"(누아르 앤 블랑, 프랑스어로 검정 & 흰색)의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묘사해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므로 등록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요?
기술적 상표란 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현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기술적 상표입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기술적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상품의 일반적인 속성을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상표는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특별한 식별력도 부족합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NOIR & BLANC"가 의류의 색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상표의 의미, 지정 상품의 특징,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NOIR & BLANC"가 단순히 옷의 색상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1.4.23. 선고 90후1321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등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고 "NOIR & BLANC" 상표의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이 판례는 상표가 기술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상표의 의미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상품의 특징과 거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COLOR CON"이라는 상표는 유채색 콘크리트 제품에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무채색 콘크리트 제품에는 소비자가 유채색으로 오인할 수 있어 역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명시한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DIGITAL DIARY"라는 상표를 전자식 탁상계산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상표가 계산기의 일반적인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