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3

특허판례

SMART & SOFT, 상표가 될 수 있을까? - 기술적 표장의 경계

스마트폰, 스마트TV, 스마트워치...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와 '소프트'를 결합한 "SMART & SOFT"는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상표 등록 가능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정 공방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SMART & SOFT"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술적 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제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이러한 기술적 표장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SMART & SOFT"가 전자제품의 품질(맵시 있고 부드러운)을 직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SMART & SOFT"가 전자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SOFT'라는 단어가 세탁기,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 사용될 때, 제품이 부드럽다는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SMART' 부분이 제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 구성을 봤을 때 제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의 사전적 의미뿐 아니라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의 이해와 인식,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후1391 판결,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 등이 있으며, 기술적 표장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한 다양한 판례(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후616 판결, 1995. 2. 10. 선고 94후1770 판결 등)가 존재합니다. 참고로, 'SOFT'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후1861 판결, 1992. 6. 23. 선고 92후124 판결,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 등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표 등록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SMART & SOFT" 사례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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