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항생 효과가 있는 약을 개발하고 "ANTIBIO"라는 멋진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고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 이름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술적 표장과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표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상품의 특징(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장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한다면, 이는 사과의 맛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 표장이 됩니다. 이런 표현은 누구나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상표법은 뭐라고 할까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적인 목적과 상품 식별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달콤한 사과"를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다면, 다른 사과 판매자들은 자신의 사과가 달콤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없겠죠?
"ANTIBIO"는 왜 기술적 표장일까요?
"ANTIBIO"는 "항생"의 의미를 가진 "ANTIBIOSIS"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비록 "SIS"가 빠졌지만, 항생 효과가 있는 소화기관용 약제에 사용되는 경우, 의사, 약사 등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항생"과 관련된 의미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ANTIBIO"는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대법원 1994.11.9. 선고 93후794 판결 등)
실제로 대법원은 "ANTIBIO" 상표 등록 거절 사건에서 위와 같은 논리로 상표 등록을 불허했습니다. 즉, "ANTIBIO"는 상품의 효능과 용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술적 표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기술적 표장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가 지닌 의미, 지정상품과의 관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 외에도 대법원 1993.12.21. 선고 93후1360 판결, 1994.6.14. 선고 93후1391 판결 등에서도 유사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단순히 멋지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보다는 기술적 표현은 피하고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독창적인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삼성전자가 "SMART & SOFT"라는 상표를 전자제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 표장이라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히 제품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허용했습니다.
특허판례
입술용 연고의 상표로 "SOFTLIPS"를 사용하려 했으나, 상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표현은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프랑스어로 "검정 & 하양"을 뜻하는 "NOIR & BLANC" 상표를 의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는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주간만화"처럼 상품의 특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런 상표는 상품을 구별하는 기능이 약하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공익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