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이나 오락실, PC방을 운영하다가 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실제 사장이 아닌 종업원이 "내가 사장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짓말을 한 종업원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범인을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진짜 범인을 숨겨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하지만,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한 종업원이, 단순히 사장이라고 거짓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게임장 운영 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 구입 경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이 진짜 사장을 찾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법 제151조 (범인도피죄)
즉, 종업원이 사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인도피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PC방, 오락실, 게임장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인도피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공범이나 실제 업주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기만하여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할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단순히 공범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려면 허위 진술로 인해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기만당하고 착오에 빠져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가 어려워져야 한다.
형사판례
불법 게임장 종업원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그 거짓말로 인해 수사기관이 진짜 업주를 찾거나 잡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검사가 게임장 불법영업 단속 공무원을 직무유기,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범인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을 적극적으로 속여서 범인의 발견이나 체포를 어렵게 만들 정도가 되어야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판례
경찰 조사에서 폭행범의 이름을 허무인의 이름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