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PROXEL'이라는 상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 상표는 'PROXEN'이라는 기존 상표 때문에 등록되지 못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 않는 두 상표,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공업용 살미생물제'와 '항염증제'는 같은 걸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ROXEL'과 'PROXEN', 어떻게 다를까?
두 상표 'PROXEL'과 'PROXEN',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이 차이가 상표 등록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이나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푸록셀'과 '푸록센'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이 상표 전체의 유사성을 좌우한 것이죠.
공업용 살미생물제 vs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
더 흥미로운 부분은 지정상품입니다. 'PROXEL'은 '공업용 살미생물제'에, 'PROXEN'은 '항염증제', '항생물질제제'에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용도만 보면 전혀 달라 보이죠? 하나는 제품의 부패 방지에, 다른 하나는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치료에 쓰이는 약품이니까요.
하지만 대법원은 두 상품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같은 상품류(제10류 제4군 - 약제)에 속하고, 성분도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의 품질이나 형태를 쉽게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표법 위반?
결국 'PROXEL'은 'PROXEN'과 유사한 상표로,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유사한 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선출원에 의한 상표등록출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한 등록출원은 원칙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 대법원 1998. 5. 26. 선고 97후2262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45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후2569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1066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
이처럼 상표 등록은 단순히 글자의 차이뿐 아니라 발음, 지정상품과의 관계,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DEPRENYL'과 '디프레닐'은 발음이 거의 같아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살충제 상표 "AZTEC"은 이미 등록된 약품 상표 "AZT", "아즈트"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EFXOR'와 '에펙살(EFFECTSAL)'은 발음이 유사하여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상표로 판결. 'EFFECT' 부분이 약 효능을 암시한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식별력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유사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음.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