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QUICKLET"과 "QUIKSET"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QUICKLET"과 "QUIKSET",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존슨 앤드 존슨은 "QUICKLET"이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QUIKSET" 상표와 너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존슨 앤드 존슨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상표가 'C'의 유무와 'L'과 'S'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외관이 유사하고 발음 역시 '퀵렛'과 '퀵셋'으로 매우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QUICKLET" 상표 등록은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습니다.
약 종류가 다르면 다른 상표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품의 유사성 문제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QUICKLET" 상표를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 다양한 약품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미 "QUIKSET" 상표가 '방충제, 방부제'에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앤드 존슨은 약의 종류가 다르니 상표도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충제, 방부제'와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 제10류 제4군(약제)에 속하고, 일반 소비자가 그 품질이나 형상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상품 모두 '약'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가 유사하면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사 판례로는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2470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고, 결국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살충제 상표 "AZTEC"은 이미 등록된 약품 상표 "AZT", "아즈트"와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MONO'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한 두 상표('모노러어트' 유사, '모노레이터' 유사)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새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MONO'가 의약품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칭호, 즉 발음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므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