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하면 워크맨, TV, 플레이스테이션 등 전자제품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소니가 향수 상표를 출원했다가 거절당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소니는 계열사의 상호인 "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향수 등의 상표로 등록하려 했는데, 특허청은 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특허청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SONY CREATIVE PRODUCTS INC."라는 회사가 소니의 자회사이고, 자회사의 상호를 모회사가 상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자회사의 상호나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소니와 별개의 회사로 인식될 만큼 알려져 있지도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모회사가 자회사의 상호를 상표로 등록한다고 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기만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후318 판결, 1993. 7. 27. 선고 92후2311 판결, 1998. 2. 24. 선고 97후1306 판결, 1998. 12. 23. 선고 98후1693 판결,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1999. 9. 3. 선고 98후2870 판결 등 참조)
결국, 특허청이 자회사의 인지도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상표 등록을 거절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이 판결로 소니는 "SONY CREATIVE PRODUCTS INC." 상표를 향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허판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ROSEFANFAN'이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ROSE'와 'FANF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결합상표라도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 그 부분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
특허판례
'당근'을 뜻하는 "CARROT"은 향수, 방향제 등의 상품에 상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이 당근 성분이 들어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판례
위성방송 기기에 사용하려는 "SKYPORT" 상표와 기존에 등록된 전기제품 관련 "SKY스카이"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단순히 상품 분류표상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해서 유사 상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 실제 용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허판례
이미 다른 회사가 사용하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누가 선사용상표의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상표등록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가 아니라, 상표 선택, 사용 통제, 품질 관리 등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가 권리자로 인정됩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