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특허판례

ROSEFANFAN, 장미향 팬심 자극할 수 있을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ROSEFANFAN" 상표 등록을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장미(ROSE)와 팬(FAN)이라는 단어의 조합, 어떤 상품에 어울릴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건의 발단은 "ROSEFANFAN" 상표를 출원한 A사와 이에 반대하는 특허청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A사는 "ROSEFANFAN" 상표를 향수, 화장비누, 샴푸, 헤어린스, 열쇠고리, 서류가방, 와이셔츠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ROSE", "ROSE *" , "**F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ROSEFANFAN"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쟁점은 "ROSEFANFAN" 상표가 기존 상표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허청은 "ROSE"와 "FANFAN" 부분을 각각 기존 상표 "ROSE", "ROSE *" 와 "**FAN"과 비교하여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ROSE'는 향수, 화장비누 등의 상품에서 원재료나 효능을 나타낼 수 있어 식별력이 약하고, 'FANFAN'은 'FAN'의 단순 반복으로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ROSEFANFAN"은 전체적으로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ROSEFANFAN" 상표에서 "ROSE"와 "FANFAN" 부분 모두 요부(상표에서 중요한 부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ROSE'는 열쇠고리, 서류가방, 와이셔츠 등의 상품에서는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고, 'FANFAN' 역시 'FAN'의 반복이지만 독립적인 식별력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ROSEFANFAN"은 "ROSE" 또는 "FANFAN" 부분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인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상표 "ROSE", "ROSE *" 와 "**FAN"과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이 판결은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구성 부분의 식별력과 요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의 일부분이라도 기존 상표와 유사하고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후692 판결 등 여러 판례와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 등에서 제시된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ROSEFANFAN" 상표는 장미향 팬심을 자극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상표권 분쟁의 중요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지적재산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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