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표권 관련해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CARROT'이라는 단어를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등의 상품에 상표로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당근'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황색 채소이지, 향기로운 향수는 아니죠? 이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의 속성과 상표가 어울리지 않을 때, 상표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CARROT'이라는 상표가 향수, 헤어무스, 방향제, 공기청향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소비자들은 당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당근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면, 소비자들은 제품의 품질에 대해 오해할 수 있겠죠.
법적으로 말하자면, 'CARROT' 상표는 상품의 성질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기술적 상표)이며,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품질오인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후457 판결입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868 판결, 대법원 1990. 2. 9. 선고 89후1189 판결,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62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표를 정할 때는 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인식을 고려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허판례
기업이 고객에게 마일리지 선물로 제공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향수에도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이를 정식적인 상표 사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향스민'이라는 상표는 비누, 샴푸 등의 상품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향기가 스며있다'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특정 회사가 독점할 수 없어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화장품에 '코롱'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코오롱 제품과 혼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코롱'은 향수의 한 종류를 뜻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므로, 상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코롱' 외에 다른 요소들이 충분히 다르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같은 '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도, 화장품 향료와 제사용 향은 상품의 용도와 판매처 등이 달라 유사상표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소니가 자회사의 상호("SONY CREATIVE PRODUCTS INC.")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은 "SONY" 부분이 소니의 기존 전자제품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회사 상호 사용이 소비자 혼란이나 선량한 풍속 저해를 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허청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특허판례
'ROSEFANFAN'이라는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ROSE'와 'FANFA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결합상표라도 각 구성 부분이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면, 그 부분만으로도 유사성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