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SPARK"와 "스파콜" 상표권 분쟁입니다.
몬산토 캄파니라는 회사가 "SPARK"라는 상표를 농업용 제초제에 사용하려고 출원했는데, 이미 "스파콜"이라는 상표가 방부제, 진통제, 구강세척제 등에 등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특허청은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SPARK"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몬산토 캄파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SPARK"와 "스파콜"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을까요?
즉, 발음도 비슷하고 상품도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선출원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판결과 관련된 다른 판례들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후119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후344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후1616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후184 판결,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등이 비슷한 맥락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사례를 통해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상표를 사용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QUICKLET'이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QUIKSET'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또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과 '방충제, 방부제'는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되어, 유사 상표 사용 시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