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 기억하시나요? 회사의 거짓된 재무정보를 믿고 투자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죠. 이 사건에서 투자자들은 회사뿐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의 책임: 알았든 몰랐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은 대표이사의 **"주의의무"**와 **"감시의무"**입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회계 부정을 몰랐더라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회사라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입니다. 아무리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계 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면 대표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계법인의 책임: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져야 한다.
회계법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 믿어서는 안 되고, 부정이나 오류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회계 부정이 발생하기 쉬운 업종이나 경영 상황이라면 더욱 엄격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구 외부감사법 제1조, 제5조)
3. 손해배상 범위: "공표 전에 팔았으니 난 괜찮다?"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기 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는 공표 전이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표 전에 주식을 처분했다면, 분식회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4. 책임 제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까?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투자자의 과실이나 다른 요인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도 투자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에 투자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배상액이 정해집니다.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구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70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기업의 투명한 경영과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투자자들은 투자 결정 전 기업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기업은 투명한 경영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어 회사, 대표이사,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 대표이사는 감시의무 소홀, 회계법인은 감사의무 소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으며, 손해액 산정 및 책임 제한 비율에 대한 법리도 다루어졌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질렀을 때,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회계법인도 투자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회계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투자자의 손해와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책임 제한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민사판례
회계법인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법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회사 측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단, 회사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식회계 관련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기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분식회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방법,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제척기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민사판례
상장회사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경우, 투자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회사는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때 회사는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투자자의 과실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