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후484
선고일자:
199509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가. 상표 “TOTOMAMA”가 “TOTO” 부분과 “MAMA”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상표 “TOTOMAMA”와 “MAMA ママ”의 유사 여부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판단 적용시점
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 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 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다. 나. 본원상표 “TOTOMAMA”가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가.나.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다. 제7조 제3항
가. 대법원 1995.5.26. 선고 95후88 판결(공1995하,2274) /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후1465 판결(공1992,1307), 1995.6.9. 선고 95후200 판결(공1995하,2308), 1995.7.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2809) / 다. 대법원 1995.4.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판결(공1995상,1869), 1995.7.14. 선고 95후521 판결(공1995하,2812)
【출원인, 상고인】 더 바디샵 인터내셔널 피엘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1.27. 자 93항원1961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TOTOMAMA”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TOTO”부분과 엄마라는 뜻을 가진 “MAMA”부분의 두 요부가 단순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 양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MAMA”로 약칭될 경우 인용상표 “MAMA”와는 칭호와 관념이 동일하여 같은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그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은 없다. 본원상표는 일체불가분이어서 분리 관찰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상표법 제7조 제3항), 이에 따라 판단한 원심심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상표등록사정시를 기준으로 위 법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조마'라는 상표와 '소마'라는 상표가 유사한지 여부를 다퉜는데,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MAMABEL' 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ma ma'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된 사례입니다. 비록 외관은 다르지만, 'MAMABEL'의 핵심 부분인 'MAMA'가 'ma ma'와 발음과 의미가 같아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휴대전화 상표 "StarTAC"과 차량용 통신기기 상표 "STARTECH"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결. "StarTAC"의 일부가 기존 상표 "MicroTAC" 덕분에 알려졌더라도, "StarTAC" 전체에 대한 인지도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과, 휴대전화와 차량용 통신기기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출원상표 ""가 기존 상표 ""와 유사하며, 지정상품도 유사하여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앞에 다른 단어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유사하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지정상품이 기계류라는 큰 범주에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용도 차이가 있어도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에 그림이 들어가 있어도, 핵심 단어가 기존 상표와 같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