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8.29

특허판례

UBR은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일까?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UBR'이라는 상표가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입니다.

사건의 발단

LG화학은 'UBR'을 조립식 욕조 상표로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UBR은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며 거절했고, LG화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의 주장

특허청은 'UBR'이 'Unit Bathroom'의 약자로, 조립식 욕조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에 직접 확인한 결과 'UBR'은 보통명칭처럼 쓰인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의 반박

LG화학은 'UBR'을 상표로 등록하여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UBR'은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 LG화학의 노력으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먼저, 특허청이 관련 업체에 직접 확인한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허법 제159조 제1항 단서 및 상표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참조)

또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은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을 지칭하는 명칭을 의미하는데, 'UBR'이 그러한 명칭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오히려 LG화학이 오랜 기간 'UBR' 상표를 사용해왔고,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들은 'UBR'을 LG화학의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보통명칭'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의미뿐 아니라 실제 거래계에서의 사용 현황과 소비자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UBR'은 LG화학의 상표로 인정받았고, 조립식 욕조의 보통명칭이 아니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참고 조문:

  • 특허법 제159조 제1항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77조, 제82조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후20 판결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6후90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4후241 판결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45 판결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후2111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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