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4

특허판례

컨테이너 부품 상표, 숫자만으로는 보통명칭 아니다!

컨테이너 문짝 결속장치 부품에 붙은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상표에 포함된 숫자가 해당 부품의 규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인지, 그리고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E 2566"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B사는 "PB 2566"이라는 상표를 사용했고, A사는 B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B사의 주장

B사는 "BE 2566" 상표의 '2566' 부분이 컨테이너 업계에서 해당 부품의 특정 규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PB 2566"을 사용해도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E 2566" 상표는 영국 Bloxwich Engineering 회사(BE)가 제조하는 다양한 컨테이너 부품 중 특정 브래킷에 회사 이름 약자와 4자리 숫자를 조합한 모델명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2566'이라는 숫자 자체는 해당 부품의 길이나 크기 등 실제 규격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단지 상품 구분을 위해 사용된 숫자일 뿐, 업계에서 해당 규격을 가리키는 보통명칭으로 널리 쓰인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BE 2566"은 유효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참조)

더 나아가 법원은 "BE 2566"과 "PB 2566"은 모두 로마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구성된 상표이고, '2566' 부분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PB 2566"은 "BE 2566"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B사의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75조 참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52 판결,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후269 판결 (같은 취지)

결론

이 판례는 상표에 포함된 숫자가 단순히 상품 구분을 위해 사용되었고 실제 규격과 무관하다면,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더라도 보통명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유사한 상표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중시하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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