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2.12

특허판례

매직블럭, 상표권 침해일까? 아니일까? - 관용표장 이야기

혹시 매직블럭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욕실이나 주방 청소할 때 자주 쓰는 하얀 스펀지 말이에요. 이 매직블럭이라는 단어, 특정 회사의 상표일까요, 아니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일반명사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A라는 회사가 "OO매직블럭"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라는 회사가 "OO매직블럭"이라는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A회사는 B회사가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B회사는 "매직블럭"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청소용 스펀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표권의 효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핵심 쟁점은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관용표장이란 무엇일까요?

관용표장이란, 특정 상품을 거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상품의 이름으로 흔하게 쓰여서, 특정 회사의 제품이 아니라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포스트잇'이 원래는 3M의 상표였지만, 이제는 접착식 메모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처럼 쓰이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매직블럭"이 관용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많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직블럭"이라는 단어가 청소용 스펀지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 심지어 A회사조차도 "매직블럭"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 품질보증지정서를 받았으며,
  • 일반 소비자들도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청소용 스펀지를 "매직블럭"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매직블럭"이라는 단어는 이미 특정 회사의 상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청소용 스펀지 그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굳어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B회사가 "매직블럭"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A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3. 9. 5. 선고 2012허11375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상표권의 효력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결합표장(여러 문자나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그 일부가 관용표장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상표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4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후243 판결 참조) 또한, 관용표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심결시, 즉 특허심판원의 결정 시점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일반명사처럼 쓰이게 된다면 상표권의 효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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